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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6. 1. 1.] [법률 제7590호, 2005. 7.1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5조 (保險料등의 충당과 還給)

①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보험료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, 충당후의 잔여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6.12.29 합헌 2015헌바199 판례

구 국민건강보험법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09.10.29 각하 2008헌바73 판례